[법학] 착한사마리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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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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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 래
2. 개 념
3. 현행법령상의 유형
4. 요 건
5. 각국의 입법례
6. 적용사례
7. 사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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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법령상의 유형
1)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에 왜 이 조항이 빠졌는가 하는 것은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원래 「법전 편찬 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 원안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제 16회 국회 제 17차 회의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윤길중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발언하였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 생명의 위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 의무, 계약상의 의무 혹은 사회 관습상의 의무 이러한 것이 늘 유기하는 범죄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289조 이런 경우는 법률상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계약상으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그 의무가 드러난 때이고, 지금 통과된 293조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또는 사회 관습상으로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보다도 숭고한 도의적 의무에서 자기문전에 가령 거지가 병들어 누워 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치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서 보통 범죄 구성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을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법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 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서도 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동시에 작의범이냐 부작위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289조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293조 이것을 두어 둘 것 같으면 대단히 막연하니까 이 조문은 삭제하자 그런 것입니다.”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편, 『형법』, 1990, 475쪽 수록)
우리 형법이 6·25피난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앞에 거지가 죽어가는 것을 도와 주지 않은 자를 일일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늘날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 지배적인 이론은 법은 사회의 도덕화를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요한 도덕적 덕목을 법률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법에나 도덕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수 없고, 특히 형법이나 가족법같은 분야에는 강한 윤리적 색채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존속친 살해나 상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하여 가족법에 존속하였던 동성동본 불혼조항 등은 다분히 유교윤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의 윤리적 배경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 새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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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elotus.com/gojeon/bi-munhak/reading/book/choe-jongko.htm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http://100.naver.com/100.nhn?docid=121822
http://100.naver.com/100.nhn?docid=784642
http://news.sbs.co.kr/sbsnews_NewsDetail.jhtml?news_id=N1000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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