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채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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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권리질권

1. 의의

2. 권리질권의 객체

II. 채권질권의 의의

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

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

2. 공시방법

IV. 채권질권의 효력

1. 입질채권의 범위

2. 채권증서의 점유 및 인도거절권

3. 제3채무자에의 직접청구권

V. 대법원판결전문

본문내용
II. 채권질권의 의의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짐이 원칙이므로 입질에 적합한 권리이다. 특히 금전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
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
가. 질권설정계약
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채권증서의 배서 · 교부 및 기타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된다.
나. 채권증서의 교부
민법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물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권리질권의 설정계약도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증서가 발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질권설정계약의 합의만으로는 질권설정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즐서의 교부는 현실인도의 방법에 의해야 하며, 점유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채권증서의 점유상실
지명채권에 관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질권자가 채권증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채권질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서 증서를 반환하더라도 질권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존속설과 그렇지 않다는 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존속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공시방법
가. 지명채권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지명채권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입질을 승낙함’으로써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지시채권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다. 무기명채권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 기명사채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즉, 기명사채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와 기명사채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
마. 저당권부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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