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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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집행선고

1. 의의

2. 가집행선고의 요건

3.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양식

4.가집행선고의 효력

5.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Ⅱ.소송비용의 재판

1.소송비용

2.소송비용의 부담

3. 소송비용의 재판

4.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5.소송비용의 담보


본문내용
3.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양식

(1)직권선고
개정법률에 의하면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신청의 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또 신법하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부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신판신청사항의 위배로 보아 추가판결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 아닌 가처분취소판결 따위에는 종전처럼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붙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처분권주의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375조, 405조)에 대한 상소법원의 가집행선고는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만 신청권이 있다.

(2)가집행선고와 담보제공
가집행선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를 담보부가집행선고라 하고 후자를 무담보부가집행선고라 한다. 무담보부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어음 또는 수표금청구에 관한 판결을 할 때이다.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 담보부가집행선고를 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엿보일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담보는 가집행선고에 의한 조속한 집행으로 피고측이 입은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피고측은 그 담보물에 관하여 질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113조) 담보의 수액도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과대한 담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3)가집행면제선고
법원은 가집행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집행이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199조 2항) 이를 가집행면제선고라 한다. 다만 가집행면제선고는 가집행선고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선고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508조 2항,509조 3항)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개정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재량권이 축소된 이제 가집행면제선고는 되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다. 가집행면제선고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전액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담보는 그 판결이 확정시까지 가집행의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손해의 담보만이 아니라 원고의 기본채권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원고의 기본채권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 같다.

(4)판결주문의 표시
가집행선고나 가집행면제선고는 다같이 판결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199조 3항) 판결주문란의 소송비용재판 다음에 기재한다.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는 인용재판의 전부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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