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와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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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債權者遲滯

I. 의의 및 법적 성질

1.의의

2.법적 성질

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2. 입증책임

III. 효과

1.변제제공의 효과

2.채권자지체 효과

I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1관 책임재산의 보호

Ⅰ.총 설

Ⅱ.채권자대위권

1.총 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II. 채권자지체 의 요건
1. 세가지 요건
(1)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만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채무 일 것
채무자의 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내용에 좆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 할수 있으므로, 채권자지체도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 대상 장소 시기 의 네가지 면에서 적합한 것이어야한다.
‘변제의 시기’ 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이 있는데, 민법은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변제 할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데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도 변제기 전의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학설 중에는,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독일민법의 규정처럼 채무자가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을 통지한 것을 요건으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법정책임설에 의할 때,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필요 없으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족하다.

2. 입증책임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 및 채권자의 지체(불수령)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III. 효과
채권자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민법은 「변제의 제공」에 관해 서는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변제의 부문에서 정하고, 「채권자지체」에 관해서는 채권의 효력 부문에서 따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지체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을 기초로 하고, 채권자지체의 성질을 법정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령불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지체 책임이 이어서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는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효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본조가 정하는 내용은 다음 세가지 이다. (ㄱ)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즉 채권자의 협력거절에 관한 주관적 사유를 묻지 않고 그 효과가 발생한다.(ㄴ)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제 담보의 실행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본래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채무’에 한해서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 자체를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채권자지체 효과
민법은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규정한다.
(a) 법의 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 392조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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