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및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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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관 총 설
Ⅰ. 의사표시의 개념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서설
2.학설의 입장 및 그에 대한 비판
3.사견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총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의미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2. 착오취소의 요건
3. 착오취소의 효과

Ⅴ.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V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민법의 규정
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4.의사표시의 수령능력
본문내용
〈判 例 > 해석의 목표로서 효과의사
<대판 2002.6.28. 2002다23482>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비판
1) 먼저 행위의사에 대한 지나친 경시가 지적되어야 한다. 행위의사는 의사표시의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소이다. 따라서 비록 그러한 의사가 전제되어 있더라도, 이를 막연히 표시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라는 통설의 입장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다. 그러난 이를 표시주의에 의하여 설명한다거나, 표시의사가 효과의사와 일치하면 효과의사에 포함시키고 표시행위와 일치하면 표시행위에 포함시켜 생각하면 된다거나, 실제 재판에서 증명의 곤란 때문에 결론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근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편 표시의식을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는 결국 쓸데없이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자기결정적 효력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효과의사이다. 그런데 효과의사가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서이고, 따라서 효과의사란 오로지 내심의 실제의 의사를 지칭한다고 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의사가 사실적 효과에 향하여져 있다는 견해는, 당사자들이 경제적 효과 외에 법적인 효력발생 및 구속도 얻으려 한다는 점에 비추어, 취하기 어렵다.

< 判 例 > 효과의사의 내용
<대판 1998.9.4 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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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 kimjh8***
    (2021.06.02 18: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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