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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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의의

Ⅱ.요건

1.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2.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선정의 방법

Ⅵ.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선정자의 지위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본문내용
Ⅱ.요건

1.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여기의 여러 사람은 원고측에 한하지 않으며, 피고측이라도 무관하다. 여러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면 된다. 여러 사람이 비법인사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에는 선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판례는 비법인사단 등의 구성원 전원은 사단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 1994. 5. 24, 92다50232 등.
.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다수자가 합유자인 경우와 같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나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가 공통인 경우(공유자, 공동상속인, 연대채무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널리 다수자 서로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볼 것이다. 대법 2007. 7. 12, 2005다10470.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제65조 전문의 <권리. 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어 공통의 대표자인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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