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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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소의 객관적 병합
1. 의의
2. 병합의 요건
3. 병합의 모습
4. 병합 청구의 심판
Ⅲ. 청구의 변경
1. 의의
2. 청구의 변경의 범위 및 모습
3. 요건
4. 청구의 변경절차
5. 청구의 변경에대한 처리
6. 병합모습의 변경
7. 청구변경의 간과
※ 참 고 자 료
※ 요 약 본
본문내용
Ⅲ. 병합의 모습
가. 單純倂合
-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병합된 다른 청구에 관계없이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병합된 모든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와 대여금지급청구, 토지명도청구와 그 명도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 원고가 어떤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물건의 인도가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것에 대비하여 대상청구(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청구)를 아울러 병합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성질이 단순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가 문제된다.
▸ 먼저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종류물인 경우
▸ 먼저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종류물인 경우(예를 들어 경기산 쌀 60Kg들이 10가마, 대구산 홍옥 사과 50개들이 10상자)에는 그 물건이 전국에서 전부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물건의 멸실․훼손 등을 이유로 하는 인도의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다만 피고에 대한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에 터잡은 강제집행이 피고가 그 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이 되는 사태만을 예상할 수 있다. 원고는 그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는 변론종결후에 집행불능의 사태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써 목적물건의 인도청구와의 병합은 현재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의 병합 형태가 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가 되는 대상청구는 현재이행을 청구하는 소인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는 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청구도 인용하는 별개의 주문을 내야하며, 반대로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이유없어 기각할 때에는 대상청구도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쪽 소송의 관계는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 병합에서와 같이 청구 상호간에 배척이나 양립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다는 점에서 단순병합으로 파악하게 된다.

▸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
▸ 인도를 구하는 물건이 특정물인 경우(예, 경기3호◦◦◦호 쏘나타)에는 언제나 목적물건의 멸실․훼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인도의 이행불능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강제 집행 할 때의 집행불능 사태에 대비하여 대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전보배상의 청구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도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전재로 하므로 판결의 주문은 언제나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선고되는 것이며 만약 목적물건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심판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양쪽소송은 서로 양립 할 수 없는 관계에 있게 되어 그 병합형태는 후술하는 예비적 병합으로 본다. 그러나 특정물을 병합하였다면 이는 단순병합에 해당하므로 대상청구로 인용하는 별개의 주문을 내야 한다.


나. 選擇的 倂合
-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병합이다.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의 택일적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택일적 병합이라고도 한다.
※ 예를 들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선택적 병합은 구설이 청구권(또는 형성권) 경합의 경우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신설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이론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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