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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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제 2 관 직분관할

1. 개념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4. 심급관할

제 3 관 사물관할

1.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소가)

제 4 관 토지관할(재판권)

1. 의의

2. 재판적의 종류

3. 보통재판적

4. 특별재판적

제 5 관 지정관할

1. 의의 (법 제28조)

2. 지정원인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제 6 관 합의관할

1. 서설

2. 법적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제 7 관 변론관할 (응소관할)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제 8 관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

2. 조사의 방도 ․ 자료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 조사의 결과

제 9 관 소송의 이송

Ⅰ. 의 의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본문내용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1)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법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으로 하였다.
예로서, 증거보전절차 중 특수한 경우, 제소전화해절차, 법관의 공조 등이 있다.

(2)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예로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와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등이 있다.

(3) 사건의 중요성을 특별 고려하여 파산 개인회생 회생사건과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본원합의부의 관할로 하였다. 이러한 도산사건이 서울 동 서 남 북부 지방법원의 관할일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집중관할한다.

4. 심급관할
3심제도 때문에 재판은 제 1심급의 재판과 상소심급재판으로 나누므로 이를 담당하는 법원도 달리 하기 위하여 생긴 관할이다.(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1) 판결절차에 있어서는 상소로서 항소 상고의 두 단계를 인정하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제 1심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상소심은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각 개시되며 종국판결정본의 송달로써 심급이 종료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뒤라도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상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아직 소송이 당해 심급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소송행위를 할 것이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에도 상소의 제기 전까지는 원심법원이 가압류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할 것이며, 소의 취하 화해 등의 소송행위 역시 원심법원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관 사물관할
1. 개념
사물관할이라 함은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는 같은 지방법원 내의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조직상 별개의 법원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상으로 별개의 법원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는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로 본다.

2.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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