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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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관할권의 조사

4. 직분관할

5. 사물관할

6. 토지관할 (재판적)

7. 지정관할 (재정관할)

8. 합의관할

9. 변론관할 (응소관할)

10. 소송의 이송


본문내용
3.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소송요건이다. 따라서 관할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어도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를 진다. 다만 임의관할에 관하여서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즉시 이송의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정하는 것이 옳다.

(2) 조사의 방도 ․ 자료
1) 관할이 청구의 종류나 법적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 : 그 종류나 법적성질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판단

예) 사물관할의 기준이 되는 비재산권상의 청구인가, 특별재판적의 원인인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인가,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가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 없이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 :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

예)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의 유무, 피고가 그 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주소 ․ 거주 또는 재산이 있느냐의 여부, 원고가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를 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지점이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

3) 관할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원고가 관할원인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되지만 법원도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소제기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뒤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 토지관할의 원인이 되는 피고의 주소나 주된 영업소,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이 소제기 후에 변경되어도, 소제기 당시에 관할권이 있는 이상 관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예외) ① 단독판사에 본소사건이 계속되어 있는데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②청구취지의 확장으로 합의부의 관할이 된 경우

(4) 조사의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긍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나,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면 된다.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


4. 직분관할

(1) 의의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분할
1) 판결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분으로서,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사건이 판결절차로서 장래 계속될 것이나, 현재 계속 중에 있거나, 혹은 과거에 계속되었던 법원을 말한다. 쉽게 말해 판결절차 담당의 판결법원을 말한다. 이 밖에 수소법원의 자격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보전절
참고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유승훈 민사소송법개설 법문사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설출판사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무사
강명수 최종핵심Summary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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