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판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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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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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화해 관련판례문제
♣ 관련판례
<裁判上 和解>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적성질
Ⅲ.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의 유무
Ⅳ. 재판상 화해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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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판례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부 판결)
◎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79.5.15.선고, 78다1094 판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72.6.27.선고, 71다1957 판결)
◎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 관하여서도 같다.(대법원 1987.10.13.선고, 86다카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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