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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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절 관 할

제1관 관할의 정의와 종류

1. 관할의 정의

2.관할의 종류

제2관 직분관할

1. 직분관할의 개념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4. 심급관할

제3관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개념

2. 합의부의 관할

3. 단독판사의 관할

4. 소송목적의 값

제4관 토지 관할

1. 의의와 종류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제5관 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제6관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합의관할의 성질

3. 합의관할의 요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활)

1. 의의

2. 요건

3.효력

제8관 관할권의 심사

1.직권심사

2.조사의 방도, 자료

3.관할결정의 표준시기

4. 조사의 결과

제9관 소송의 이송

1.의의

2.이송의 원인(이송요건)

3.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4. 이송절차

5. 이송의 효과


본문내용
1. 사물관할의 개념 -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간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합의부의 관할
⑴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⑵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제외
⑶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4항 소정의 민사사건
ㆍ비재산권상의 소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의 소를 말한다. 성명권, 초상권의 침해 중지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등이 있다. 한편 가사소송사건과 행정소송사건은 비재산권상의 소이지만 민사법원의 관할은 아니다.
ㆍ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소가를 산출하기 곤란한 사건이다.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유지청구의 소등이 있다.
⑷ 관련청구 - 본소가 합의부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3. 단독판사의 관할 -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관장한다.
⑴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⑵ 사안이 단순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의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단독사건이 된다.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사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이 있다.
⑶ 재정단독사건 - 단독심판이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다.
⑷ 관련사건 -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독립당사자참가,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관련청구
⑸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도 지법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만 시ㆍ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ㆍ군법원만이 전속적 사물관할권을 갖는다.

4. 소송목적의 값
⑴ 소가의 의의 -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소가는 첫째로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로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⑵ 소가의 산정방법 -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ㆍ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나 자력의 유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ㆍ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이기 때문에, 상환이익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⑶ 산정의 표준시기 - 소가의 산정은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한다. 소 제기 후 목적물의 훼손,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에 계속중 원고의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합의부에 계속중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는 단독판사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⑷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①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 원고가 제기한 여러 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의 경우에 한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②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한다.

ㆍ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ㆍ여러 연대채무나에 대한 청구
ㆍ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ㆍ같은 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의 병합
ㆍ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재산권상의 소가 병합된 경우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가 된다.
ㆍ토지인도청구와 함께 그 지상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부대청구의 부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ㆍ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할 때에 이자는 소가에서 무시된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청구를 주된 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문헌
〈신 민사소송법(박영사) 저자:이시윤〉
〈대법원 판례참고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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