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의의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및 변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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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관 당사자일반
1. 당사자의의
2. 2당사자 대립주의
3. 당사자권의 보장

제 2 관 당사자의 확정
1. 당사자확정의 의의
2. 당사자확정의 기준
3. 당사자확정 후 보정의 기회
4. 설명모용소송
5. 사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6.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제 3 관 당사자능력
1. 당사자능력의 의의
2. 당사자능력자
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제 4 관 당사자적격
1. 당사자적격의 의의
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
3.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제 5 관 소송능력
1. 서설
2. 소송능력의 기준
3.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제 6 관 변론능력
1. 변론능력의 의의
2. 변론능력이 없는자
3.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본문내용
4. 성명모용소송
(1) 문제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타인의 성명을 무단히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송계속 중 모용자임이 판명된 경우의 조치
법원이 소송계속 중 성명모용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소송관여를 배척함과 동시에 그 취급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측 모용 : 성명모용이 원고측이라면 피모용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를각하하여야 한다.
② 피고측 모용 : 피고측의 성명모용의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피고인 피모용자에게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비용은 모용자의 부담으로 한다.(제108조)
(3) 성명모용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법원이 성명모용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한 때에 이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① 의사설 : 의사설에 의하면 피고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모용자가 당사자로 되고, 원고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법원의 의사에 따라 역시 피모용자가 당사자가 되어 판결의 효력은 모두 피모용자에게 미친다.
② 행동설 : 행동설에 의하면 모용자가 당사자로 되므로 판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미포용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③ 표시설 : 표시설에 의하면 모용이 원고측에 있는가 피고측에 있는가는 묻지 않고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피모용자이므로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친다.
④ 규범분류설 : 규범분류설에 의하면 피모용자가 당사자이나 피모용자는 절차상 소송수행의 지위와 기회가 보장된 바 없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4) 구제수단
① 피모용자에게 불리한 판결인 경우 : 표시설에 의할 때 당사자는 피모용자이므로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마치 무권대리인의 행위처럼 무효로 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므로 대리권의 흠결로 보아 판결의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② 피모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인 경우 : 성명모용소송이 문제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피모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일 때에는 피모용자의 원용의 자유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성명모용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대판 1964. 11. 17, 64다328)

판결요지: 제3자가 피고를 참칭․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따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판결확정 후 피모용자의 별소제기 여부
표시설과 의사설에 의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므로 확정판결 후 재심에 의해 확정판결을 취소하기 전에는 피모용자가 별소로 제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피모용자에게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설에 의하면 피모용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별소로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사자(死者)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의 의
소송은 2당사자의 대립구조로 전제를 이루어지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당사자의 사망의 효과가 달라진다.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는 소송의 수행단계에 따라
①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② 소송계속 직전에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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