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통신판매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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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관한 법률

2. 한국소비자 보호원

1)개관
2)조직
3)활동

3. 소비자 불만 편지쓰는 방법

4. 피해사례

5. 통신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Ⅲ. 결론

※ 사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1991년 제정된 뒤 2002년 법률 제6688호로 전문개정 되었고, 2005년 법률 제7795호까지 12차례 개정되었다. 9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통신판매 규정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무원·법인·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 철회의 경우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계속거래(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해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업자도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밖에 과징금과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사례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무실에 판매원이 찾아와서 EXPO행사의 이익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며 클래식 CD를 판매한다고 권유 전체 대금 39만원 중 계약금 1만원을 지불하고 계약, 그런데 의심이 나서 그 행사쪽에 문의를 해보니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속아서 구입한 것이니 해약하고 싶은데 낱개포장 된 것 중 1장을 뜯어 걱정이다.

판매방법이 숙명이에게 허위사실로 전유하여 체결한 계약이고 계약서가 교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수 있다.

여기서 만약 판매원의 설명이 진실이고 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숙명이에게 어떤 일이?
-방문 판매법에 의하면 포징이 개봉된 경우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약할 수 없게 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seungyoon79?Redirect=Log&logNo=120037028493
http://www.kca.go.kr/
네이버 백과 사전
http://www.nanet.go.kr/
http://blog.naver.com/bogopa81?Redirect=Log&logNo=14970118
http://blog.naver.com/sweet2737?Redirect=Log&logNo=5001483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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