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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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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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법상의 효과
1. 소송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과
(4) 종료
2.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
1) 당사자의 동일
2) 청구의 동일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효과
Ⅱ. 실체법상의 효과
1. 序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2) 중단의 대상
(3) 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3. 법률상의 기간준수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5.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Ⅲ. 사견
- 본문내용
-
(2)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또 전소의 보조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소법 제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문제된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전소 甲――――――――――――>丙
후소 乙――――――――――――>丙
이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일관하여 중복소송으로 금지 된다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이시윤)은 무조건 중복소송으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중복소송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참조판례-91다41187)
판시사항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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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5
오시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제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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