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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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변천사

2. 복수노조의 판단기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3항)

3. 복수노조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례자료

4. 복수노조 허용시 도출되는 문제점

5. 복수노조 허용의 근거

본문내용
2. 복수노조의 판단기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3항)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기존노조)과 ‘새로운 노동조합’(제2노조)은 조직형태상 기업별단위노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별 또는 직종별 단위노조(전국규모이든 지역규모이든) 등 초기업적 단위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설혹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부나 분회 등을 조직하고 있더라도 지부나 분회 등은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점, 복수노조 금지가 헌법상 단결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② ‘조직대상 중복’의 의미 ‘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조직대상 중복’이라는 것은 기존노조와 제2노조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같은 부류의 근로자를 각각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직대상이 동일한 경우(예컨대 기존노조와 제2노조가 모두 생산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예컨대 기존노조는 생산직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제2노조는 생산직과 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범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직대상이 중복하는’지 여부는 먼저 노동조합 규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 밖에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기존노조의 규약상 조합원자격을 가지는 근로자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제2노조가 이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더라도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기업차원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기존노조와 제2노조가 기업별단위노조인 것을 전제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노조와 제2노조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이거나 연합노조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예컨대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초기업적인 단위노조에 가입하고 그 사업장에 지부나 분회 등을 두더라도 복수노조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에 의하여 복수의 기존노조가 하나의 기업 내에 병존하는 것은 허용되며,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이 중복된 경우도 복수노조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3. 복수노조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례자료

참고문헌
《참고문헌》
노동법(제3판) ; 임종률. 박영사. 2002
노동법(13판) ; 김형배. 박영사. 2002
노동법 2 ; 김유성. 법문사. 2001
노동법강의-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문제- ; 이흥재․남효순. 법문사. 2002
임종률,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계법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1, 99~116면

《참고 사이트》
1. http://www.scourt.go.kr(대법원)
2. http://www.moleg.go.kr(법제처)
3. http://www.netlaw.co.kr(넷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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