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및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시효의 이익포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제 1 항. 시효의 의의
ⅰ. 시효의 의의
ⅱ.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ⅰ.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
ⅱ. 소멸시효와 권리의 소멸 여부
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 3 항. 소멸시효의 중단
ⅰ. 중단의 사유
ⅱ. 중단의 효력

제 4 항. 소멸시효의 정지
ⅰ. 의의
ⅱ. 시효정지의 사유

제 5 항.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내용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같게된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서로 다르게 된다.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한하여」소멸 할 뿐이다.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느냐 않느냐에 의하여 달라진다.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것이 있으며, 재판 외 청구에 대하여 6개월의 제소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③ 변론주의에 의한 소송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소멸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자가 그 이익을 소송에서의 공격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제출 없이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르다.
④ 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수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그러한 포기제도가 없다.
⑤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제척기간에도 준용되는가?
긍정설- 준용하는 것이 좋다.
부정설- 규정이 없기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다.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대한 개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법] 소멸시효
  •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있다. 위 시효는 다음의 성질을 가진다. 즉 (1)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잃거나 취득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요건에 관한 것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 (2)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며, 가족관계에는 그 적용이 없다.(3)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범이다 (4)시효는 후술할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와는 다르다.종래의 구민법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총칙편 “

  • 법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목 차Ⅰ.서 설Ⅱ.개 념1.(소멸)시효가.의의나.법적 성질다.소멸시효의 존재이유2.제척기간가.의의나.법적 성질다.제척기간의 존재이유Ⅲ.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1.소급효2.중단의 인정3.정지의 인정4.당사자 주장의 고려5.이익의 포기6.권리소멸의 기산점7.기간의 단축 및 경감의 허용8.기간 만료의 효과Ⅳ.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기준1.일반론(원칙)2.다툼이 있는 경우가.146조의 특별규정나.불법행

  • 형성권 리포트
  • 시효정지 후 소의 제기나 제소 전 화해신청기간(제204조 제1항 12호), 무기명채권증서의 제시기간 및 그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개시와 진행에 대한 정지의 종료기간(제802조),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기간(제1954조), 상속재산목록작성기간(제1997조), 유언의 취소기간(제2082조) 등등이 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의 최고가 있은 경우의 추인기간 (독일민법 제108조 제2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본

  • 민법조문 정리 자료
  • 소멸시효 21제2편 물권 24제1장 총칙 24제2장 점유권 24제3장 소유권 26제1절 소유권의 한계 27제2절 소유권의 취득 30제3절 공동소유 32제4장 지상권 33제5장 지역권 35제6장 전세권 36제7장 유치권 38제8장 질권 39제1절 동산질권 39제2절 권리질권 41제9장 저당권 42제3편 채권 44제1장 총칙 44제1절 채권의 목적 44제2절 채권의 효력 45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7제1관 총칙 48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8제3관 연대채무 48제4관 보증채무 50

  • [민법] 소멸시효과 제척기간
  • 및 변제자의 이중변제의 방지를 드는 견해 또는 이에 덧붙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촉구를 드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2) 소급효의 부인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한다. 민법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3) 중단의 부인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소멸시효에 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