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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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서울고법1993.7.20 선고 92나64349)의 판단

Ⅲ.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요지

Ⅳ. 판례의 쟁점

Ⅴ. 不完全履行

Ⅵ. 결론


본문내용
Ⅱ. 원심(서울고법1993.7.20 선고 92나64349)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화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화재 발생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과 같은 화재 후의 조치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위 여관의 손님인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니 피고는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망인에 대한 계약상 의무는 위 망인에게 객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이므로 위 화재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주장하여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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