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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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표현대리
가. 의의
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라.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가. 의의
나. 계약의 무권대리
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제3자에 대하여 -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2) 타인에게 - 타인은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표시된 자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 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 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 나 명칭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2) 생략.
(3)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가) 표시한 자는 본인을 가리킨다.
【대법원 1964. 4. 7. 선고 63다638 판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 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즉, 타인에 대하여 어느 사 업에 관하여 자기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대행할 것을 허용한 사람은 그 사업에 관 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을 대 행한 사람 또는 그 피용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서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 하여 그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나)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을 표시함에는, 반드시 대리권이나 대리인 등의 말이나 문자 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대여관계(名義貸與關係) 즉, 타인에 대하여 자기명의(自己名義)의 사용을 허락․ 묵인하는 것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아니라, 전형적인 묵시적(黙示的) 수권행위(授權行爲)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관계(名義貸與關係)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상법 제24조의 적용 을 받는 한도 내에서는 민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상법의 적용이 없는 영 역에서는 민법 제125조가 적용되게 된다.
(다)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 같은 서면에 의하든 또는 구두(口頭)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 다. 표시의 대상(對象)은, 특정의 제3자에게 하든 또는 신문광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불특정(不特定)의 일반(一般) 제3자에게 하든 상관없으며, 표시기관은 본인이 직접 하든 대리인이 될 자를 통해서 하든 상관없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印章使用)에 부수(附隨)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 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 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여기에서 말하는 표시는, 수권행위로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뜻의 이른바 「관념(觀念)의 통지(通知)」라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이에 관하여서도 능력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철회(撤回)할 수 있으며, 그 철회는 표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예컨대, 위임장 기타의 수권증서(授 權證書)를 준 후에 수권행위를 소급적(遡及的)으로 철회한 때에는, 법률적으로는 대 리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지만, 그 증서는 대리권을 준 뜻의 표시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 증서가 제3자에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 으로 된다.
(바)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문언(文言)으로 보아 임의대리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되며, 법 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 판례도 호적상으로만 친권자로 되어 있는 자를 믿고 거 래한 때에는 상대방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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