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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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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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2. 목적과 취지
3. 적용 범위
4. 보증 금액
5. 임대차 기간
6. 계약갱신요구권
7. 대항력
8. 우선변제권
9. 최우선변제권
10. 임차권등기명령
11. 임대차관계 조사요청권
12. 관련질문
Ⅲ. 결론
- 본문내용
-
① 대상 건물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2조 1항)
※상가건물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영업용 건물만 해당 되며,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동창회사무실,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 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적용 지역
제2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2항)
③ 적용대상 임대차 계약
이 법은 2003년1월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대항력) 제5조(우선변제권) 및 제14조(최우선 변제권)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④ 미등기 전세의 준용
이법은 목적 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제17조)
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부적용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보증금액
<보증금액의 범위>
지역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1억5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과천.성남.안양.부천.광명.수원.의왕.군포.시흥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 12%(월 1%)의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2개월÷0.12(12%)=100이므로, 월세의 보증금 환산비율은 10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액은 환산보증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증금액=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한다.
(예)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는 상인의 경우 보증금액을 계산하여라.
(5,000만원+100만원×100=1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100을 곱한 1억 원에 보증금 5,000만원을 더한 1억5,000만원이 기준보증금으로 됩니다.
(예) 아래의표의 갑돌, 갑순, 영희, 철수의 경우에 과연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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