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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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권리(權利) 의 객체(客體)

제 1 절 서론(序論)
1. 권리 객체의 의의
2. 각종 권리의 객체
3. 민법의 규정

제 2 절 물건(物件)
1. 의의
2. 물건의 요건
3. 물건의 분류

제 3 절 동산(動産) 과 부동산(不動産)
1. 서설(序說)
2. 부동산(不動産)
3. 동산(動産)

제 4 절 주물(主物) 과 종물(從物)
1. 종물의 요건
2. 종물의 효과
3. 종물이론의 확장

제 5 절 원물(元物) 과 과실(果實)
1. 서설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본문내용
3. 물건의 분류

(a)물건의 일부와 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1)물건의 일부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 136조ㆍ제137조), 미분리의 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①단일물 :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예컨대 책 1권ㆍ 접시 1매ㆍ 도자기 1점 등)을 단일물이라고 한다. 단일물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당연히 권리의 객체가 된다.
②합성물 :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 개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예컨대 선물ㆍ선박ㆍ차량ㆍ보석반지ㆍ컴퓨터 등)을 합성물이라고 한다. 합성물도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합성물이 되면,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의 법리에 따라 소유권의 변동이 있게 된다.
③집합물 : 하나하나가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며, 거래상으로도 일체로서 다루어지는 것(예컨대 도서관의 장서ㆍ공장의 시설이나 기계의 전부ㆍ한 상점에 있는 상품 전체ㆍ양어장에 있는 고기 전체ㆍ목장의 젖소 전체 등)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집합물은 특별법(예컨대 공장저당법ㆍ광업재단저당법 등)에 의하여 특별한 공시방법이 인정되고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나아가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도 집합물을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 하나의 물권(예컨대 유동집합물양도담보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인정된다.(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등)

(b)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물건을 불융통물 공용물(예컨대 관공서의 건물ㆍ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 공공용물(예컨대 도로ㆍ공원ㆍ하천ㆍ항만 등), 금제물(예컨대 아편, 음란한 문서나 도화ㆍ위조나 변조한 통화ㆍ국보ㆍ지정문화재 등)
이라고 한다.

(c)가분물ㆍ불가분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 예컨대 금전, 곡물, 토지 등
이 가분물이고, 그렇지 못한 물건 예컨대 牛ㆍ馬ㆍ건물 등
이 불가분물이다. 양자의 구별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분물을 불가분물로 할 수 있다.(민법 제 409조 민법 제 409조 [불가분 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d)대체물ㆍ부대체물
거래상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여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을 대체물이라 하고, 그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 부대체물이다.
양자의 구별은 일반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느냐 않느냐에 의한 일반적ㆍ객관적인 구별이다.

(e)특정물ㆍ불특정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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