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류분과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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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 류 분

1) 의의와 연혁

2) 유류분제도에 관한 몇몇 민법규정들

3) 유류분제도의 법적 구조

4) 반환청구권

5) 사례

6) 유류분제도에 대한 견해

2. 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 및 근거

2) 입법 취지

3) 재산분할의 청구 절차

4) 재산분할의 내용

5) 사례

6) 재산분할청구권제도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③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자기의 유류분을 요구할 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또는 유증의 비율로 반환해야 한다. 이 때 반환의 순서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유증의 반환으로써 그 부족분을 보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만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비율, 즉 자유분(自由分) 및 가양분(可讓分)을 한정하기 위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일정비율로 분할해서 일방을 유류분으로 하고,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자유분으로 하여 이것만을 피상속인이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자기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의 침해부분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비로소 일정한 비율액의 유류분이 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청구권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이를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현행 민법상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와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물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가령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우선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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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ogong2005?Redirect=Log&logNo=110000854921

*http://www.bigstax.co.kr/8-8.htm

*http://blog.naver.com/lemonforu?Redirect=Log&logNo=60008228128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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