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소멸 또는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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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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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정관의 변경
I. 의 의
II.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2. 정관변경의 한계
III.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2. 기본재산의 처분 ・ 편입과 정관의 변경
제7관 법인의 소멸
I. 의 의
II. 법인의 해산
1. 사단법인 ・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2.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 사유
III. 법인의 청산
1. 의 의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4. 청산사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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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主務官廳의 許可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판례: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종전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서 요구되는 주무관청의 “허가”에 관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후의 판례에서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한다. 고 하면서, 위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였다.
(2)基本財産 處分. 編入과 定款의 變更 (기본재산의 처분, 편입과 정관의 변경)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며, 이것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추가로 기본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은 모두 정관의 변경사항이 된다.
판례 - ㄱ-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이 된 경우도 동일하다
ㄴ-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ㄷ-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처분할 때까지 받으면 족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에는 늦어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음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제 7관 法人의 消滅 (법인의 소멸)
事例(사례) A재단법인은 1969.9.10. 그 보통재산인 대지를 여수 시에 증여하였는데, 여수시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는 않았다. 1970.7.20. 해산 등기를 한 A법인은 위 대지를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1973.5.7. A법인은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여수시는 증여받은 위 대지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I. 意義 (의의)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에는 자연인에서와 같은 상속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의 소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II. 法人의 解散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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