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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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3.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4. 원심판결(서울고법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5. 결론

6. 참고문헌

7. 판결원문


본문내용
1. 대법원판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검토

2.1. 판결의 요지와 문제제기
대상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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