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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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판시사항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3. 양 법원의 입장 차이

III. 대상 판결의 설명

1. 문제점

2. 민법 제368조 및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취지

3. 대상 판결에서 양자의 충돌 모습

4.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사이의 충돌에서의 우선관계에 관한 학설

IV 결론


본문내용
II. 판시사항

1. 원심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2항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매된 k, x, y, z 부동산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는 동시배당이 되었더라면 피고 B가 a부동산(원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그 범위 내에서 a부동산에 대한 1,2,3번 근저당권(최선순위인 채권자의 근저당권)은 후순위근저당권자인 G, U, W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피고 B의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의 청구 기각) 이에 원고는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위 1번 저당권 상에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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