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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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표현대리]

사례

사례의 해설

[1. 표현대리일반]

(1)성립요건

(2)성질

(가) 법정책임

(나)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가?

[2.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가) 의의

(나) 요건

(다) 적용범위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가) 의의

(나) 요건

(다) 적용범위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가) 의의

(나) 요건

(다) 적용범위

[3.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본문내용
[1. 표현대리일반]
(1)성립요건
(a)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ⅰ) 하나는, 우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외관은 대리권의 「성립 ․ 범위 ․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성립의 외관’은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수요된 것과 같은 외관이고(이것이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 ‘존속의 외관’은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하였으나 여전히 존속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다(이것이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이다). 그리고, 이과 같은 외관의 형성에 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은,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요하였다는 것을 타인에게 표시한 것, 배신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은 것,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 이를 방치한 것이다. (ⅱ) 둘은, 상대방이 대리권의 외관을 믿은 것에 대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민법이 상대방의 「선의 ․ 무과실」혹은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표현이다. 그런데 대리권의 외관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가치는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제125조의 경우에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느 누구를 대리인으로 삼았음을 표시한 점에서 상대방의 신뢰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리인이 일정범위의 대리권을 가졌다는 사정 또는 전에 대리권을 가졌다는 사정은 위의 경우보다 신뢰가치가 낮으므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인정하는 데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민법이 상대방의 신뢰와 관련하여 제125조 ․ 제126조 ․ 제129조에서 각각 그 법문을 달리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의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후술하듯이 그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학설은 나뉘는데, 이것은 결국 상대방의 신뢰가치에 대한 정도의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b) 표현대리제도는 본인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조정하는 선에서 규율된다. 따라서 대리권의 외관이 완벽하게 존재하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즉 제125조 ․ 제126조․ 제129조의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c) 표현대리에 의해 본인은 원치 않는 법률효과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를 입는 수가 있다. 이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의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성질
(가) 법정책임
표현대리는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외관이 만들어진 경우에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도록 한 것이다(이 점은 세 가지 표현대리에 공통된다). 그러나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즉, ‘대리권수여의 통지 ․ 대리권의 수여 ․ 대리권소멸의 방치’라는 사실만으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따로 본인의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는 선의 ․ 무과실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의 책임은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민법이 정한 일종의 법정책임으로 이해된다.

판례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

(나)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가 하는 문제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특히 130조 ․ 131조 ․ 135조)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련되는 것이다. (ㄱ) 학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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