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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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勞組專任者의 意義

2. 勞組專任者 認定根據

3. 勞組專任者의 對偶
(1)勞組專任者의 賃金支給
1)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논란
2)임금지급과 부당 노동 행위

(2)賞與金 年․月次休暇

(3)出․退勤 社規 適用

(4)産災保險 適用 與否

4. 結論
본문내용
3. 노조전임자의 대우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할 것이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 제5조 2항에서도 「전임자는 당해 기간 중 교원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임자의 지위를 휴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전임자의 지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임금을 비롯한 그 대우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4.11. 선고 94다58087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각 참조),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에 관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대판1996.12.6. 96다26671)


(1)노조전임자의 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기업별단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형태 또한 사용자와의 근로종속관계는 유지하면서 노사간 협약에 의해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문제이다. 노조전임자도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의무를 지게 되나 노사간 협약에 의해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논란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 가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조형태를 강제하는 등의 정책을 펴 나가다 보니 노조전임자의 임금도 노사간 협약에 의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으나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아닌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1987년의 구노조법 제39조 제4호 단서는 노동시간중의 조합활동의 허용,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기부행위,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소의 제공과 같은 경비원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설은 이 단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도 동 단서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부정설)와 단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아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동 단서에 해당되지 않은 경비원조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긍정설)로 나뉘어 있었다. 부정설이 통설적 지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법원의 입장 역시 부정설을 취하고 있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따라서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운영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이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91.5.28. 90누6392)


2)임금지급과 부당노동행위
제24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하는 者(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專任期間동안 使用者 로부터 어떠한 給與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第81條 (不當勞動行爲)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勞 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中 에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 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 외로 한다.

참고문헌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p.628-p.631
김명수 노동법 도서출판 갤러리 p.368-p.372, p.481-p.482
이상윤 노조전임의 노동법상 지위, 연세행정논집 제24집 1999.7
김정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박인상 노동개혁의 과제와 방향 , 박인상 의원실 2000
손창희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 노동법학 1996.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0
이희성 노조전임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한양법학 2000. 12

관련 사이트
www.biznlaw.com
www.scourt.go.kr
www.netlaw.co.kr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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