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재개발,재건축관련 판례 분석(판례내용의 구체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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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서론
1. 재개발․재건축 행정판례 검색에 대한 소감
2. 행정판례의 개수, 내용의 분류


Ⅲ. 재개발․재건축관련 판례 분석(판례내용의 구체적 정리)
1. 헌법재판소 판례
2. 대법원판례
3. 하급심 판례


Ⅳ. 사례 재구성 및 분석
1. 선정한 행정판례
2. 사실관계 구체화
3. 판결결과

본문내용
3) 헌법재판소 2009. 4.30 선고 2006헌바41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4) 헌법재판소 2009. 2.26 선고 2007헌바112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6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한 후, 같은 조 제6호에서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헌법재판소 2008.11.27 선고 2006헌바21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입점상인 대책에 관한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관련조항들이 재건축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다투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6) 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제30조의2등 위헌확인등】
【판시사항】
가. 주택재건축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8. 가.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5. 5. 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부칙 제4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까지도 임대주택공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규정이 임대주택공급의 대가로 표준건축비에 개별공시지가를 더한 금액만을 보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규정이 사업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에 부과하는 임대주택공급의무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7) 헌법재판소 2008. 9.25 선고 2004헌마1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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