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학습론] 낙태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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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방식
1. 낙태죄의 개념
2. 낙태 허용의 법률상 요건

Ⅱ. 낙태죄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1. 개 설
2. 독 일
2. 미 국
3. 일 본

Ⅲ. 형법상의 낙태죄
1. 체계
2. 보호법익
3. 범죄유형

Ⅳ. 모자보건법
1. 개관
2. 관련법률
3.모자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Ⅴ. 낙태죄 존폐론

Ⅵ. 맺음말

*참고
1. 판례
2. 관련기사
낙태 의사에 '살인죄' 적용
본문내용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방식
1. 낙태죄의 개념
낙태죄(Abtreibung ; abortion)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의의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낙태의 개념은 모자보호법상의 인공임신중절의 개념보다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한 때'라고 그 죄를 규정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배출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으면서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인공출산, 조기출산이 될 뿐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반면에 직접적인 배출행위는 아니더라도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한 때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다. 이 낙태죄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익주체로서의 태아의 시기이다. 태아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첫째, 수정설은 태아란 모체 안에서 수정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둘째, 착상설은 태아가 되는 시기를 수정된 때가 아니라 수정난이 자궁에 착상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① 생명보호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개체화된 생명은 착상에 의하여 비로서 개시된다고 하며, ② 수정난이 착상되는 것은 50%에 지나지 않고, ③착상전에는 임부가 이를 느낄 수 없고 그것이 증명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의 시기는 수정 후 2주, 최종 월경일로부터 4주가 되며, 그 이전의 수정난이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태조절에 불과하여 낙태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모체내에 수정된 난자는 배난관에서 모체의 분비물로 양육되다가 3일 내지 7일 이내에 자궁에 들어가게 되며, 9일 내지 13일 이내에 착상이 되는데 이 때부터 태아가 된다고 한다. 셋째, 독일형법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수태후 13일 이 경과한 때부터 태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함하여 자궁 점막에 착상이 된 후부터 독립된 생명을 가지며, 이때부터 낙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소요시일이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논란되고 있다.

2. 낙태 허용의 법률상 요건
태아의 생명보호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익교량의 대상으로 삼고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는 기간해결방식(Fristenmodell)과 적응해결방식(Indikationenmodell)이 있다.
첫재, 기간해결방식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하여진 낙태는 언제나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낙태의 허용기간을 형법등에서 규정한다. 보통 그 기간은 임신 12주 내외정도이나, 12주를 넘는 기간을 규정한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16주까지), 핀란드(의학상의 경우 20주까지) 정도이고 동구권의 국가에서는 주로 12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낙태의 최대 허용기간이 20주 안팎인 것인데 이는 태아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둘째, 적응해결방식은 현실적인 필요성 등 적응사유에 기한 낙태의 요건이다. 이는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여, 낙태의 허용기준을 의학적, 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 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은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모자보건법 개정안마련을 위한 낙태와 살인의 한계
「낙태와 살인의 한계 -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모색」 김일수 / 고려대 법대 교수
http://sangsaeng.org/mnu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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