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과 사법신뢰 -신영철 대법관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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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Ⅲ. 조목조목 따져 보는 본 사건의 쟁점들.

1.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 - 제 5차 사법파동? (사법깽판?)

(1) 논의에 앞서

(2) 사법파동의 간략한 연혁

(3) 2009 판사회의가 갖는 의의

2. 사건의 본질 고찰

- 신대법관은 과연 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1) 사건 배당에 관한 부분

(2) 이메일 전송 및 휴대전화 통화 행위 부분

3. 신 대법관은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가?

(1) 신 대법관 사건의 경과를 검토하고 난 후의 의문점

(2) 유죄 판결로 “몰고 가기 전법”

(3) 중간 결론 - 사법권의 독립, 그 진정한 의의

Ⅲ. 사법권의 독립과 “독립 사회의 적들”

(열린 사회의 적들 패러디 ㅎㅎ)

1. “사법권의 독립”이란? - 교과서적 논의 및 사례에의 적용

(1) 구체적 내용

(2) 유형별 검토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인적 독립

3) 법관의 직무상 독립

(3) 사례에의 적용

2. 사법권 독립의 목적 - 도구적 가치로서의 존재 의의

3. 사법부 독립의 침해 요소

(1) 고전적인 적

(2) 새로운 위협

1)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침해

ㄱ. 사법부의 관료화 문제

①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

② 필수불가결 요소로서의 최소한의 위계질서, 그러나.

ㄴ. 근무평정기준의 모호성

ㄷ. 임명권의 사실상 수석 부장판사에로의 집중.

ㄹ. 사법행정과 재판관여의 기준

ㅁ. 소결

2) 언론 및 여론에 의한 침해


Ⅳ. 재판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1. 다른 나라의 경우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2. 사법행정과 재판 절차와의 분리

3. 순환보직 개념의 고등부장제도와, 인사배치조정.

(1) 현행 고등부장제도를 폐지하고 순환보직개념의 고등부장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2) 하나의 합의부 내에서, 판사 구성은 같은 연공 서열의, 좌배석, 우배석 재판장
(3) 법관회의를 실질화시키고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법원장의 근무평정권
4. 그 외의 논의 - 부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극복

5. 이번 신 대법관 사건 해결에서의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나?

(1)대법원 진상 조사단의 발표

(2) 윤리위원회의 권고

Ⅴ. 맺으며

Ⅵ. 함께 하는 토론


본문내용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① 2008. 7월 - 이른바 촛불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의 담당 배당이 이루어짐
당시, 접수된 촛불 배당사건은 총 106건이었으나, 62건만이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됨. 나머지 44건 중 25건은 일부 재판부로 범위를 “재한”해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됐고, 나머지 19건은 아예 재판부를 “특정”하는 방식
으로 배당됨.
주로 보수적인 판결의 성향을 보여 온 형사 13부로 사건 배당이 집중되고,
집시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한 박재영 판사가 속한 형사 7부로는 사건 배당이
극히 없었음.
②2008. 7. 14. -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은 같은 해 7월14일 모임을 갖고 "시국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신 법원장과 허 수석부장에게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③2008. 7. 15. - 신 법원장은 바로 다음 날 단독판사 모임을 소집해 향후 촛불재판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배당하겠다고 약속했고 논란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신 법원장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④2008. 8. 14. -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은 보편적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메일을 보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촛불재판이 연기되고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단독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석을 신중히 결정하라"고 말했다.

⑤ 2008. 10.13 - 당시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형사단독판사인 A에게 휴대
전화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지시.
같은 날 - 관련 형사담당판사 14인이 모인 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발언.
“위헌 제청이 있다고 해서 재판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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