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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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 개요
- 용어의 정의
- 입법 배경
- 법의 주요역사

Ⅱ. 규범적 타당성 체계
- 권리성
-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재정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 체계
- 조직
- 인력
- 재정조달 방법
- 권리구제
- 벌칙

Ⅳ. 맺음말(결론)

Ⅴ. 기타
-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법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는 권능)

◎ 권리성 ( 최석경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4.28]

제 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4조의2 (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
참고문헌
<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

•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50년사」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안영봉 세미나 내용
「가정폭력의 이해와 피해자 지원시스템의 개선방향」
• 이승민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007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http://blog.daum.net/slhan29/1375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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