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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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개 념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현대적 사회국가․문화국가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요건이 되며, 국민의 능력의 계발과 실현을 위하여 요구된다. 또한 민주정치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건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권 뿐 아니라 학부모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제공청구권까지 포괄하는 권리이다.

2. 연 혁
자유권 입장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헌법은 벨기에헌법(1830)이다.
하지만 무료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프랑크푸르트헌법(1849) 제157조에서 처음 명문화되었으며, 교육과 학교에 대한 풍부한 조항을 두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한 최초의 헌법은 바이마르헌법(1919)이다.

3. 헌법적 보장의 이유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습성화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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