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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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설정질

(1) 점유질
1) 의의
설정질은 담보물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담보물의 인도로 성립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목적물의 직접 게베레를 취득하고 채무이행기까지 담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이 소유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와 같이 설정질은 실물질이며 동시에 귀속질이었다. 따라서 이 때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적 효과인 사죄금으로서의 성격을 띄는 것이었다.
2) 목적물
이러한 질물로는 모든 동산이 가능했으나 중요한 가축은 가산의 구성부분이므로 가장이 가족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가축이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채권자는 사료공급의무가 있어서 가축질을 먹는 질이라 하였고 가축 이외 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멸실,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 상자질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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