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질
1) 의의
설정질은 담보물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물권적 합의와 담보물의 인도로 성립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목적물의 직접 게베레를 취득하고 채무이행기까지 담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이 소유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와 같이 설정질은 실물질이며 동시에 귀속질이었다. 따라서 이 때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적 효과인 사죄금으로서의 성격을 띄는 것이었다.
2) 목적물
이러한 질물로는 모든 동산이 가능했으나 중요한 가축은 가산의 구성부분이므로 가장이 가족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가축이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채권자는 사료공급의무가 있어서 가축질을 먹는 질이라 하였고 가축 이외 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멸실,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 상자질이라 하였다.
▣서양 법제사 발표 자료▣게르만의 등기 제도에 관하여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목차▣Ⅰ. 序說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不動産 所有權의 取得(1) 原始取得 - 無主物 先占(2) 承繼取得1. 현실 양도가. 물권이전의 합의나. 양도 행위 2. 상징적 양도행위3. 증서에 의한 양도4. 재판상의 양도가. 가장소송에 의한 양도나. 법정양도(Auflassung vor Gericht)Ⅲ. 로마법 繼受 후의 物權 變動(1) 로마법 계수의 意義(2)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衝突(3)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1. 부동산 처분권의 제한(1) 가족법에 의한 제한(2) 상린권에 의한 제한(3) 물권적 선매권2. 수익고권에 의한 부동산 용익권의 제한(1) 수익고권의 발달과정(2) 수익고권의 종류와 내용Ⅲ. 로마법상의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1. 사법외의 제한2. 사법상의 제한Ⅳ. 현행 민법과의 비교1. 현행 민법상의 부동산 소유권 제한2. 게르만법 및 로마법과의 비교Ⅴ. 결 론Ⅰ. 총 설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근대법에 있어서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發見形式인 동시에 權利라고 할 수 있다.이는 물권에 대한 단순한 占有가 아니라 本權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나 물건을 공시성이 있는 사실상의 점유에만 인정하였다. 게르만법은 게베레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권리로 인정하였고 추정된 物權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다. 2. 不動産所有權1) 서설게르만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용익권을 중심적 요소로 하고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
법의 두 가지 원류인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제도를 비교하고, 독일법이 어떻게 이 양자를 융합하였는지를 검토한 뒤, 우리 민법상 점유제도의 개별 제 규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占有槪念의 두 가지 原流오늘날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Gewere의 결합의 산물이다. 처음에는 양 점유개념 모두 物에 대한 본권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ossessio가 일찍부터 본권에서 독립된 다른 물권인 점유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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