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전형계약 무명계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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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로마법학자들은 계약을 일정한 법률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라고 정의하였으나, 엄격한 법정방식을 갖춘 합의만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최초의 계약은 이러한법정방식으로 성립하는 요식계약만이 인정되었으나. 그 후로는 그 형식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으로써 요물계약과 낙성계약으로 발전하였다. 3가지 유형의 전형계약과 함께,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라는 의미에서의 무명계약과 로마법상의 합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典型契約
1. 요식계약(要式契約)
요식계약은 최초의 계약 유형으로서 합의(合意) 이외에 일정한 법정방식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요식계약의 유형으로는 언어계약(obligatio verbis)과 문서계약(obligatio litteris)가 있다. 다만 Gaius 이후에 법문헌에서는 문서계약에 관한 기술이 전무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3세기경의 법학자는 요식계약의 유형으로서 언어계약만을 채용함으로써 계약유형은 언어계약, 요물계약 및 낙성계약으로 3분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 언어계약(言語契約)
언어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법정언어를 언명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로마에서의 법률행위의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계약의 종류로서는 서약과 문답계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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