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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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
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
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
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
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

Ⅴ. 등기제도의 정착
1. 등기제도의 기원
2. 등기의 공신력 획득

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
1.로마법상의 공시제도
2.로마법과 게르만고유법의 충돌
3.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Ⅶ. 우리 민법과의 비교
1. 등기의 공신력 인정여부
2.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인정여부
3. 부동산선의취득 인정여부
4. 등기 종류의 다양화
5. 등기부 편성방식

Ⅷ. 맺는 글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채권법 법리를 형성), 선의취득제도, 공동소유에 있어서 총유와 공유의 인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민법에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등기제도를 고찰하려면, 게르만법 상의 등기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는 게르만 법을 시대에 따라 분류하여 등기제도의 발달과정을 조사하고, 이를 우리 민법상의 등기제도와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로마법 상의 소유권은 현행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으로서 소유자가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객체를 사용·수익·처분을 통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였다. 그러나 게르만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物上支配權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뚜렷한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소유권'이라는 개념보다 '물권'이라는 개념을 쓰기로 한다.



Ⅲ. 부동산 물권 취득방식의 종류

1. 원시 취득
ⅰ) 무주물 선점
토지나 야생동물, 혹은 사람에 대한 무주물
참고문헌
곽윤직, 「물권법」,2000
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
현승종 「서양법제사」
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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