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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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노동법)
목차
1. 법적 근거
2.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3. 단체교섭 제도의 특징
4. 공무원의 파업권
5. 마치며
본문내용
4. 공무원의 파업권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하여 헌법과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공무원의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다만 파업의 절차와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필수역무에 관련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파업권을 부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우선 노동법전(L.521-2조 이하)에 의해 파업예고제(예고기간 중 교섭의무 포함), 비노조파업 및 파상파업 금지 등 파업 절차와 방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고, 공공역무의 최소한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자를 지정하거나 징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역무에 관련되는 특정 공무원의 파업권을 특별법에 의해 부인하고 있다. 공화국기동대(1947년), 경찰(1948년), 사법법원 법관(1958년), 교도관(1968년), 항공안전관제에 종사하는 특정직원(1964년·1984년), 내무부 통신업무 담당자(1968년), 군인(1972년)의 경우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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