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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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III.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
IV.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2. 로마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3. 현행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
V. 공동소유
1. 게르만법상의 공동소유
2. 로마법상의 공동소유
3. 현행 민법상 공동소유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의 비교
1. 현행 민법이 받아들인 게르만법적 요소와 로마법적 요소
2. 공동소유제도에서의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

본문내용
I. 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농업을 바탕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산의 바탕이 되는 기반을 토지 즉, 不動産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모든 경제생활은 부동산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삼던 모든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서양의 장원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고, 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로부터 부동산은 조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어왔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었던 부동산은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의 주된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유권의 개념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행 민법 또한 이 게르만법과 로마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게르만법상 소유권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게르만법상 부동산 소유권의 연혁
1) 중세기까지의 소유권구조
게르만법에서는 중세기까지는 土地用益權을 일종의 土地所有權으로 간주하여 이를 下級所有權(Untereigentum)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 본래의 소유권을 上級所有權(Obereigentum)으로 보아 한 개의 소유권을 質的으로 구분한 分割所有權(geteiltes Eigentum)槪念」이 형성되었다. 즉 중세기까지 대부분의 토지에는 永小作權·永借地權과 같은 세습·양도성 있는 강력한 토지용익권이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용익권은 처분권만 제외하면 용익이라는 점에서 소유권과 다를 바가 없었다.(게르만의 소유권은 일종의 용익권이므로 이들 용익권은 소유권에서 분화된 소유권의 단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토지소유권개념의 구성은 실체법적 개념은 아니고, 중세 주석학파가 로마법의 訴訟制度에 착안하여 구성한 것이다. 주석학파는 로마법상 소송의 분류인 고유소송(actio directa)과 준소송(actio utiles)의 구별을 게르만소유권개념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이론이 12세기 독일에 繼受되어 봉건법상의 封物을 중심으로 부동산용익권에 적용되었던 것이다.
근세에 이르러 고유소유권과 준소유권은 상급소유권과 하급소유권이라는 개념으
참고문헌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이원영, 민법강의, 고담사
이태재, 로마법, 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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