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게르만법상의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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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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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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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1) 合手的共同體的 總有
(2) 社團的 總有
2. 合 有
(1) 合手的 團體
(2) 持分 參加
(3) 합유의 변형
3. 共 有
(1) 공유의 개념
(2) 게르만법상의 공유
4. 로마법의 영향
Ⅲ. 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
1. 구민법
2. 현행 민법
(1) 公 有
1)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 - 持分
2) 공유물의 分割
(2) 總 有
(3) 合 有
Ⅳ. 끝맺으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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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대 민법의 공동소유형태는 인적 결합 형태에 따라 공유·총유·합유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의 공동소유형태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즉 고대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공유는 개인본위의 소유권 개념을 토대로 하는 로마법에 있어서 유일한 공동소유형태였으며, 총유와 합유는 단체중심적인 게르만법에서 기원하는 공동소유형태이다. 이 두 법문화의 공동소유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각자 고유한 의미를 지니며 그 형태를 발전시키기도 하며 또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공동소유형태를 낳게 되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민법의 공동소유형태에 투영된 모습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게르만법상의 共同所有
1. 總 有
총유는 협동공동체와 이의 발전형태인 사단이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이다.총유는 단체의 성질에 따라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구분된다.
(1) 協同共同體的 總有
협동공동체는 성원의 공동체 의식으로 결합된 자연적 생활공동체였다. 그런데 단체와 構成員간의 관계에서 단체는 구성원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었으나 대외적으로는 단체가 구성원에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인격체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 협동공동체는 단체와 구성원이 분리되지 않아 단체는 곧 구성원의 총체였고, 성원은 단체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그 결과 구성원의 이익이 곧 단체의 이익이며 단체의 이익은 곧 모든 구성원의 공동이익이라는 개체와 전체가 혼연일치된 하나의 運命共同體를 형성했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단체의 의사는 모든 구성원의 공동의사였으며, 단체의 재산도 개인에게 分屬될 재산이 아니라 성원 전체의 총유였다.이와 같이 협동공동체는 '너'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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