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 전체에 있어서의 문답계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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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답계약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2) 문답계약의 일방성(一方性)과 무인성(無因性)
3. 로마채권법상의 문답계약의 지위
4. 문답계약과 현행계약
II. 문답계약의 기원
1. 서설
2. 종교적 기원설
3. 법정보증설
III. 문답계약의 방식
1. 문답계약의 법적 구조(要式性)
(1) 구술성(口述性)
(2) 법률행위의 단일성(單一性)
(3) 내용의 일치(一致)
(4) 당사자의 참여
2. 요식성의 완화와 문답계약증서
(1) 요식성의 완화
(2) 문답계약증서
①고전기의 문답계약증서
②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
③문답계약의 요식성의 완화
④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의 부여
(3) 言語에서 意思로
IV. 문답계약의 작용
1. 문잡계약의 작용
(1) 신채무발생
(2) 구채무의 전환
(3) 연대관계의 설정
(4) 채권이 담보
(5) 대리작용
(6) 법무관의 법형성작용
2. 법무관의 문답계약(stipulatio praetoria)
V.문답계약의 보호
1. 법률소송시대의 보호수단
2. 문답계약소송의 구분-방식서소송시대 (급부의 성질에 따라 나뉜다.)

VI.결론 문답계약은 로마법정신의 결정(結晶)
본문내용
I. 문답계약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서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 회계장부에의 기입을 통하여 성립하는 문기(文記)계약, 구술 언어 방식으로 체결되(verbis)는 문답계약이 그것이다. 즉, 문답계약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상의 계약이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물권법의 장악행위와 더불어 로마私法체계에 양축을 이루고 있다.

2. 성질
(1)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은 정형계약(定型契約)이 아니다.
Gaius는 그의 법학제요에서 채권의 발생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채권은 혹은 계약에서, 혹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다"하며 문답계약을 매매나 소비대차 같은 정형계약의 한 형태로 취급하고 있으나, 사실상 문답계약은 각시대적 요구에 다라 개별적 단계적으로 법정된 정형계약의 하나는 결코 아니며 더욱이 이러한 계약과 동일기준에 둘 수 없는 특수한 법적성질을 지닌 계약이다. 다시 말하면 문답계약은 어떤 특정한 구체적 계약이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 의미의 계약이다.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은 문답계약이란 말의 현시대적 사용에서 나타난다. 현대 서구에서 문답계약(stipulatio )을 계약일반( contract in general)의 의미로도 문답계약을 체결한다. "stipulari"를 체결한다(contractum facere)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문답계약을 어떤 정형계약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 계약관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일산생활에서 혹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약 또는 계약한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법학자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문답계약 혹은 문답계약을 성립시킨다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답계약이란 문자 그대로 언어계약을 성립시킴을 의미함이 아니라 일반적이 어떤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답계약의 일방성(一方性)과 무인성(無因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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