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5가지 이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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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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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논의
2.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논의
3.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논의
4.교원노조의 노동기본권 고찰
5.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에 관한 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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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법은 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ILO에서는 이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이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항목은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해고가 아니라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 한정되고, 그 시기가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여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인정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해고의 경우에 조합원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사전적 판단을 기초로 함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6. 최소 설립단위의 문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의 범위는 당해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법률이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강제하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은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영역이나 이해관계가 색다른 타 부처 국가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Ⅲ.결론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단결권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이기 때문에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 자주적 단결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법률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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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사회 | 2009.11.26 (목)
조선일보 정치 | 2009.11.25 (수)
오마이뉴스 사회 | 2009.11.17 (화)
문화일보 칼럼 | 2009.11.26 (목)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동운동 비판 (현장개혁실천연대 연구팀| 자유기업원| 2009.03.27)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http://www.kg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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