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 검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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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 검토 (민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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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해치는 법률행위”
3. “사해의 사행사는 채무자의 재산부족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생길때 ”
4.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 반환해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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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 반환해야”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부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때 소송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이익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환원되고 모든 채무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것이다.
IMF사태를 거치면서 금융기관 등에 빚을 지고 부도가 임박한 채무자나 그 연대보증인들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는 사례가 빈발하자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나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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