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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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제도 검토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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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어떠한 정보가 공개청구 대상인지 여부
5.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정보
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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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공개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처
행정청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한 서면(‘정보비공개결정서’)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비공개 통지를 받거나 법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그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재결청(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원칙적으로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이 되지만,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대통령직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결청이 되기도 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일괄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다)에 처분의 적법·정당성을 묻는 절차로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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