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의 재산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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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1. 의의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청산설, 부양설, 청산부양설, 위자료설)
2. 판례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퇴직금, 연금등
5. 고수익의 전문인의 자격
6. 부채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1. 재산분할의 방법
2. 행사의 효과

Ⅵ. 기타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Ⅶ. 결 론


본문내용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1. 학설

이혼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그 중요한 학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유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될 때는 혼인중의 재산축적에 대한 처(妻)의 가사노농의 대가가 평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부(夫)에게 부명의(夫名義)의 재산축적에 대한 처(妻)의 가사노동의 대가가 평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夫)에게 부명의의 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名義)여하에 불문하고 부부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 판례
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결정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양설
이혼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과거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처(妻)가 혼인으로 인하여 가내에서만 노동하게 됨으로써 능력이 퇴화되므로 이혼 후에 그런 능력이 회복하기까지는 도의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합당하다.
* 판례
가) 서울가법 1991. 1991.7.25. 선고 90드12667(본소),91드6515(반소) 제5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중 정서불안등 정신장해를 얻어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 사례
【판결요지】
1)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부양적 요소로서 처가 혼인중 정서불안등 정신장해를 얻음으로써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혼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정교사자격증이 있지만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 앞으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으로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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