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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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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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법)
- 목차
-
I. 들어가며
II. 추정력을 위한 등록
III. 권리변동을 공시하기위한 등록
IV. 등록절차
V. 허위등록
VI. 마치며
- 본문내용
-
IV. 등록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 장관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1 등록신청
등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촉탁 , 등록공무원의 직권등록이 있다.
등록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일정서식에 의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판결,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신청가능.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정정은 등록 명의인이 해야 한다.
2 등록의 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록은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으며, 등록 공무원은 형식적 사항 외에 실질적 내용을 심사할수 없다. 여기서 형식적 사항이란 서류방식 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물품이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속하는지도 형식적 요건에 포함된다고 한다.(판)
등록부에 기재 끝난 뒤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3 등록 공보의 발행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등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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