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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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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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소멸
2. 해지소멸
3. 의제소멸
4. 직권소멸
5.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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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보험관계가 소멸한다는 것은 사업주, 근로자 및 공단 간에 산재보험관계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한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
보험관계의 소멸일 이후에는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보험급여의 청구 사유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관계가 소멸하여도 보험관계의 성립 기간 중에 발생한 산재근로자에 대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또한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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