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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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목차
1. 통상적 건강진단
2. 임시건강진단
3. 건강진단결과의 사후조치
본문내용
2.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란 연·4알킬연·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에 의한 중독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 또는 당해 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그 근로자 및 당해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그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 진단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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