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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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에 관한 공인중개사 요점을 정리 하였습니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 법률행위의 의의
- 법률행위의 요건
- 효력발생 요건
- 법률행위의 종류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행위자가 의욕한 대로 사법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법률행위의 요건 : 요건은 꼭 필요한 조건이란 뜻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에 꼭 필요한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 일반적 성립요건 세 가지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땅을 팔겠다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땅을 팔겠다는 의사표시의 청약, 땅을 사겠다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에 따라서는 그 법률행위에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와 같은 경우이다. 그것을 특별성립요건 이라고 한다. 보통의 법률행위를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세가지가 요건이 되지만, 질권설정과 같이 물건을 넘겨 주어야 채권이 설정되는 것에는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방식을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성립방식이라고 한다. 그 예가 유언이다.
성립요건이 결여 시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불성립, 부존재가 되어 버린다.

효력 발생 요건( =발효요건, 유효요건)
: 효력 발생 요건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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