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법적 검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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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법적 검토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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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
2. 재산분할의 방법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4. 사실혼관계에의 적용 여부
5.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뒤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
6. 세금 관계
7.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기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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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분할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뒤 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 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이 처에게 혼인 기간 중에 마련한 주택의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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