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부당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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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광고에 대한 이해.
1-1. 광고의 정의
1-2. 광고에 관한 법률
2. 여행사 시장분석
2-1. 여행사 사업자 분석
2-2. 국내 여행사 경쟁 배경
2-3. 국내 여행사들의 생존전략
3. 심결사례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조선일보 등 일간지를 통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여행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
 
     가. 호주/뉴질랜드 북섬 +발리 10일 499,000
     나.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4/5일 179,000/ 259,000(no tip full option)
     다. 대한민국 최저가격 보장상품
     라. 제주도 지정 최우수 여행사 선정


피심인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상에 기재된 가격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2. 객관적 근거 없이 피심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및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
    3. 사실과 다르게 피심인이 제주도로부터 최우수 여행사로 선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피심인은 해외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중앙일간지 하단에 “추가경비 없음(단, 개별적인 팁,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이라고 기재하여 소비자가 광고상 제시된 가격만 지불하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 일부 상품의 유류할증료 포함 ‘항공 텍스’와 세부지역 상품의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경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심인은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조선일보 등 2개 중앙일간지에 자신이 제공하는 해외여행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마닐라특선이라는 제목 하에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초특급 만다린 오리엔탈 트레이더스 사용 4일 149,000원”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조사인명 설립 일자 업종 주요재무현황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당해제품매출액
(주)열린여행 2000.
04.19 일반 및 국내외 여행업 350 323 501 17



여행사가 기획여행상품의 가격에 대하여 광고할 때에는 항공기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숙박요금,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등 기본적인 여행경비를 모두 포함시켜 소비자는 광고상의 가격으로 여행사가 광고에서 밝힌 기본적인 여행이 가능하여야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소비자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카누 타기, 조랑말 타기 등 강제 옵션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한 광고상의 가격인 149,000원으로 피심인이 광고에서 밝힌 기본적인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49,000원은 동 상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마닐라특선이라는 제목 하에 “마닐라/팍상한/따가이따이 *초특급 만다린 오리엔탈 트레이더스 사용 4일 149,000원”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149,000원으로 추가비용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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