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갈등양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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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논의
1. 세대의 범위
2. 과세기준일 및 납부 방법
3. 납세의무자 및 납입기한
4. 납세의무자 및 납입기한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적용 비율

Ⅲ. 주요쟁점
1. 기본사상
2. 이중과세 여부
3. 조세부담의 형평성
4. 부동산가격안정
5. 지방재정의 균형

Ⅳ. 한국사회내의 갈등 양상
1. 여당과 야당간의 갈등
2. 중앙-지방정부 간의 갈등
3.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들의 갈등 양상

Ⅴ. 법적 의의
1. 결정의 의의(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2. 판결요지
3.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4.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5.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목영중, 재판관 김종대)

Ⅵ. 각국사례
1. 독일
2. 일본

Ⅶ. 해결방안
1. 종부세의 실효성의 논의
2. 종부세 폐지에 따른 대안 모색

Ⅷ. 결론

본문내용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적용비율(2006년 기준)

① 주 택 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6억}×7 0%
② 종합합산토지분 = {세대별(법인은 인별) 전국합산 공시지가 - 3억}×7 0%
③ 별도합산토지분 = {인별 전국합산 공시지가 - 40억}× 55%


Ⅲ. 종합부동산세 쟁점 사항

1. 기본사상

1) 찬성측 -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
종부세 주요 부과대상은 자본이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권역 3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소재한 아파트인데, 강남권역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가격상승을 시작한 때는 2000년경이었고, 2005년 4월 이후에도 상승을 계속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적 사유에 의하여 많은 규모의 자본이득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강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많겠으나 그중에서도 사회적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아서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많은 부분은 국세로 조달되었으므로 강남권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전적인 기여에 의해서 형성된 가치를 최대로 향유한 자로서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반대측 - 도시발달은 복합적 요소의 결정체

특정지역의 발달은 여러 요소의 결정체이지 어느 한 요소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같은 사회적 인프라를 투입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은 실례이다.

2. 이중과세 여부

1) 찬성측 - 부과기준이 다르므로 이중과세 아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를 각각 부과하므로 외견상 이중과세로 보일 수 있으나, 동일세원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일 뿐이다. 즉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지방은 재산세, 국가는 종부세를 징수하려는 것은 지방재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이론적, 납세편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는 ‘대물적인 성격은 지방세‘로 ’대인적인 성격은 국세’로 전환시킴으로써 조세이론에 맞게 지방세가 정상화되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2) 반대측 - 동일부동산에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 신설은 이중과세임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대가적 성격으로서 소요재원을 주민들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의 보편성 및 세원과 세수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세로서의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세목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조세부담의 형평성

1) 찬성측 -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 부과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거두는 것은 형평의 기본원리로서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더 적게 보유하면 될 것이다. 소극자산은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으나 대출 역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융자 받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재분배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자체가 과세표준을 높이지 않아 세수 증가율이 낮았고, 재산세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에 따른
참고문헌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2008. 11. 13 헌법재판소 평결 (2006헌바112)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국세청 http://www.nt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한국진보연대 http://www.jinbocorea.org/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통합민주당 http://www.minjoo.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http://www.namk.or.kr/



김상겸,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제10호 (2006).
최명근, “주요국의 세대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종부세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제27호 (2006).
윤정득 외 2명, "종합부동산세의 종합부동산세의 쟁점 및 정책 제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제8호 (2006).


{법률신문}. 2006년 11월 13일자
{조선신문}. 2006년 11월 30일자
{경향신문}. 2008년 09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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