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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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목차
1. 들어가며
2. 방식
3. 소급승인
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

본문내용
4. 일부근로자 적용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적용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족한 지가 문제된다.
근기법94①단서의 문언으로 보아 ‘그 동의’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불이익하게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말한다고 볼 것이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용 근로자 집단의 동의’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判例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단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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